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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100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경 피해자 D로부터 주점 운영 경비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니 던 주류회사의 전무인 E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는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금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F의 영업사원이고, G( 개 명 전 H) 은 F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F의 전무이고, I은 G의 처형 이자 F의 경리부 직원이다.

피해자 D는 ‘J’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F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는 사람이다.

② E는 2014. 10. 23. F의 거래처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무이 자로 대여하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F로 부터는 수고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모친인 K 명의의 계좌를 I에게 맡겨 두고( 증인 I의 법정 진술, 증 제 9호 증 녹취록 참조)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및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는 E 명의의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계좌에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 제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③ F와 L은 2015. 1. 27. F에 대한 피해자의 주류대금 채무 2,100만 원을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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