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내려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집에 데려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던 위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피고인의 집안에 10만 원권 수표 1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만 원권 수표 15장을 봉투에서 꺼내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64-22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