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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8 2016고단26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3:0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2매, 5만 원권 지폐 10매, 1만 원권 지폐 80매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02:0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비닐천막과 방충망 등을 잡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침입절도(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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