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3:0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2매, 5만 원권 지폐 10매, 1만 원권 지폐 80매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02:0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비닐천막과 방충망 등을 잡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침입절도(제4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