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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372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A건물 중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관리비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8조 (관리비)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관리비 연체비율은 1개월에 5%, 2개월 이후에는 매월 연체시마다 1.5%를 추가 가산 부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기재 표와 같이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450,08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청구금액 중 2011. 8.부터 2014. 9.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D가 부담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은 동안에는 원고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는 정상 관리비의 절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8. 6. 30.부터 임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도 D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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