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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1 2012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11.경 사고를 이유로 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10. 10. 11.경 갑자기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다는 이유로 2010. 10. 11.경부터 2010. 11. 2.경까지 23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1. 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 일원을 돌아다니고,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자녀를 살피거나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5,8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0. 11. 3.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20일간 같은 사고와 증상을 이유로 거제시 C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1. 22.경 위 피해자 회사 거제지점에서 우측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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