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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23:43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있는 화계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9, 삼양 경전철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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