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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0. 11:29 경부터 같은 날 12: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역 삼로 3길 7에 있는 ‘ 반갑다 하대 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령 로 18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출력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5번, 제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제 19번)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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