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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고정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1:2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세이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미성 길 8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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