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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1억 2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알고 지냈던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을 보여주며, '300만원을 주고 이곳에 노래방 운영계약을 했다.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절반씩 지급하고 5:5 동업 형태로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자.

돈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돈을 보태서 노래방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 900만 원, 2013. 1. 3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방 동업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소액을 공탁하는 외에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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