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4가단4826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I 임야 8,628㎡ 중 별지 도면 선내 (가) 부분 99㎡는 피고 B가 3/15 지분, 피고 C,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3.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529/86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99/86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J가 2012. 4 11. 사망하여 피고 B가 상속지분 3/15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지분 각 2/15에 관하여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지적측량결과)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99㎡는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가 3/15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8,529㎡는 원고의 소유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