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012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9 지분에 대하여 2018. 4. 16. 이루어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차 전 158155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30. ‘D 는 원고에게 30,532,303 원 및 그 중 17,278,189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0. 1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1. 14. 기준으로 31,168,519원이다.

나. 피고와 D 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피고의 배우자 이자 D의 부친인 소외 E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E가 소유하던 1/2 지분을 ’ 이 사건 지분‘ 이라고 한다). 2) E는 2018. 4.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D 외 자녀인 소외 F, G이 있었다.

3) 위 상속인들은 2018. 4. 16. 이 사건 지분의 상속과 관련하여 D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 상 속 지분(= 이 사건 지분 1/2 × 법정상 속 지분 2/9) 을 포함하여 피고 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128956호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 지분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반면 D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외에도 H 회사, I 회사, J 회사, K 은행 등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