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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3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 피고 사이에 2012. 7. 13.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7. 13.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계좌(계좌번호 : B)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언니인 소외 C가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7. 13.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가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을 뿐 자신은 위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언니 C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위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C가 원고의 신분증 사본과 원고 명의의 위 통장사본, 그리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더욱이 C가 제출한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그 발급일자가 대출 후인 2012. 7. 26.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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