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피고에게 2007. 10. 30.부터 2009. 11. 19.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0,225,167원을 대출하였다며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 B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피고가 남편인 B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② 위 약정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행위로서 설령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 여부【 주장 ① 】 우선 원고의 주장 ①항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각 대출거래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인적사항은 모두 B이 작성한 사실, B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맺었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4. 1. 15. 이 법원 2013고단1729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1.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노409호)에서도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