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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5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소재 한려 주공아파트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방면에서 신기 삼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후론 트휀 다 교환 등 수리 비가 699,3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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