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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1:44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인천 중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파일공유 폴더에 131.70메가바이트 크기의 "(로리타) 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 BabyJ Compilation "라는 영상 제목으로 아동으로 확인되는 소녀가 성인과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물인 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포함 약 59개의 파일, 14.20기가바이트 크기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아이디폴더 내부화면, 로리타몰 영상 다운로드 진행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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