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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 - 9살 발랄한 어린이 친할아버지와 하네(1)', ‘로리타 더 패밀리 1(수정판)’, ‘로리타 더 패밀리2(수정판)’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까지 총 3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아프리카] 상큼한 BJC1'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처 자료 및 동영상 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1.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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