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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16 2015가단9867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D 답 1,11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및 피고들은 상주시 D 답 1,117.3㎡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인바, 대금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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