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19 2016가단96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피고 B, C, D, E, F, G 및 피고 H의 인수참가인 I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바, 경매분할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피고 H의 인수참가인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