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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04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C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경매분할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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