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44519
공유물분할
주문
대구 남구 D 대 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원고와 피고가 대구 남구 D 대 7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협의가 명시적으로 이루 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8 조, 제 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점,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에도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