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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1 2016가단1044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D 답 9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D 답 987㎡의 1/3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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