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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2223
당선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거의 실시 등 1)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역D조합로서 화성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종전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 12. 24.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선거권자는 피고 대의원으로, 선거일자는 2019. 1. 10.로, 후보등록기간은 2018. 12. 27.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각 정하여 이사장 등 임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였고, 원고와 E이 이사장직에 입후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사장직 후보자등록 이전에 피고의 일부 대의원들에게 도마 또는 치즈를 선물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물행위’라 한다

),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인 2019. 1. 1.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원고의 사진 명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그 내용은 새해인사이다.

이하 ’이 사건 문자발송행위‘라 한다

). 4) 피고는 2019. 1. 10. 임원선거(위 선거 중 이사장 선거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06명 중 원고가 64표, E이 41표를 득표하여 원고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 등 1) E은 2019. 1. 17.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이 사건 문자발송행위와 이 사건 선물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당선은 무효이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문자발송행위는 해당 문자를 사전에 예약발송 처리해 두었다가 제때 취소하지 못한 실수로 인하여 1회 발송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선물행위의 경우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피고의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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