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거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에게 자신이 위 회사의 반장과 있던 식당에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면서 시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내일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자신을 향해 손짓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좌측 제5수지를 손톱으로 긁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지지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쌍방 폭행인 점, 201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