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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24403 판결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632 (2010.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56 (2010.03.09)

제목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7,229,2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2째줄 "원고의"를 "원고(1974. 8. 26. XXXXX으로 설립, 1997. 10. 10. BBBB전문학교로 명칭변경, 2009. 4. 15. CCCCCC전문학교로 명칭변경)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쪽 3째줄 319-1 대 165㎡ 를 319-1 대 615㎡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4째줄 2005. 1. 9.자"를 ''1995. 1. 9.자"로 고친다.",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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