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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나66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B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인데, C이 만 48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물배상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B가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한 것으로서 만 48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포함하여 전부 유효하므로 피고는 위 특약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하므로, B는 차량 매수에 관한 대리권과 함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도 함께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C이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개별 특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B가 C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만 48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포함하여 전부 유효하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위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이 B에게 만 48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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