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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710
과실치상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곤지 산 3길 18-23에 있는 완 산칠 봉 산책길에서 목줄이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기르는 품종 미상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견주는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이나 입 마개를 하여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를 목줄로 묶지 않은 과실로 마침 주변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B( 여, 53세 )에게 물듯이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 및 종 골의 경미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기각 사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 7. 23. 제출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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