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423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5: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생후 2년생인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견주인 피고인에게는 개들이 주변의 통행인을 물거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로 개를 묶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들을 줄로 묶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D(3세)에게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