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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를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광명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1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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