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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0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룡)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변론종결

2008. 4. 30.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483,639원과 그 중 88,33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4면 19행)에 을6, 7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선박구입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가 선박구입대금으로 220,000,000원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선박구입대금은 120,0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75,000,000원 중 소외 1의 수고비로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73,000,000원에서 1인당 실제 선박구입비용인 40,000,000원(=12,000,000원/3)을 뺀 금액인 3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바지선의 구입대금이 120,000,000원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원고가 바지선 구입대금의 1/3인 40,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75,000,000원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사건 동업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상황에서 피고와 소외 1은 위 바지선을 수리할 비용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원고를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바지선 사업의 동업을 제의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바지선 구입대금이 220,000,000원이고 그 배로 사업을 하면 월 20,000,000원의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며 그 수입금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⑶ 구체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동업자금으로 지급한 75,000,000원 중 소외 1의 수고비로 낸 3,000,000원과 원고가 나중에 동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조금 더 내어놓기로 한 2,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0원에서 바지선 구입대금 120,000,000원의 1/3인 40,000,000원을 뺀 30,000,000원이 손해금액이 된다.

⑷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3. 6.경 선박영업을 향후 소외 1이 단독으로 경영하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1로부터 원고가 120,000,000원을, 피고가 105,000,000을 각 지급받고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위 바지선에 관한 지분소유권의 이전을 마쳤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피고, 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정산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박수리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바지선을 유지, 관리하면서 선박수리비용으로 공동투자자인 소외 1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속여 원고가 부당하게 많은 6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원·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동업관계를 정산함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인 50,000,000원(원고의 선박수리투자금 60,000,000원 - 소외 1의 선박수리투자금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갑6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시규(재판장) 이진수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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