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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330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C 250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5. 7. 21. 24:00부터 2016. 7. 21. 24:00까지, 대물보상 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영업용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소외 E는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의 기중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3. 31.부터 F이 수행하던 울산시 G 소재 울산 H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지반개량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해상작업을 하였다. 라.

E는 2016. 4. 16. 위 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파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상정보에 따라 바지선 위에 올려진 이 사건 기중기를 앵커 등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내륙 쪽에 바지선을 접안시키고 피항하였다.

마. 2016. 4. 17. 00:00경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면서 바지선 위에 실려 있던 이 사건 기중기 붐대가 우측으로 꺾여 전복되면서, 바지선 선체 일부, 바지선 위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가 기중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지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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