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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749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E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E을 도피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으로 방범 순찰, 범인 검거,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도보순찰대를 거쳐 2011. 11. 14.경부터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E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성인용품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5. 내지 6.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13:10경 인천 남동구에서,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방범 순찰 근무를 하던 중 112지령실로부터 ‘E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은 뒤,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112신고가 떨어져 단속 나가니까, 빨리 가게 문을 닫고 피하세요

' 라고 112신고 및 지령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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