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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6603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으로 방범 순찰, 범인 검거,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도보순찰대를 거쳐 2011. 11. 14.경부터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5. - 6.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13:10경 인천 남동구에서,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방범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중, 112지령실로부터 ‘E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은 뒤,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112신고가 떨어져 단속 나가니까, 빨리 가게 문을 닫고 피하세요

' 라고 112신고 및 지령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매월 300 -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고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돈을 융통해주던 H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로서 H에게 차용을 알선해주더라도 H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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