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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35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0. 9. 20. 별지 목록에 적힌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0. 1. 하순경 피고의 누나인 B에게 996만원을 이자율 연 9%(연체이자율은 별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가 위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2010. 9. 20.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 중 각 1/15지분(이하 편의상, 그 각 공유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편의상,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9. 하순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2014. 10. 하순경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알린 다음, B를 상대로 그 양수금채무(원금 14,162,328원과 그중 6,905,4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5차전1215 사건), 그 지급명령은 2015. 2. 하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의 B에 대한 그 채권액은 2015. 9. 15. 현재 합계 15,057,671원(☞ 산출근거 : 갑 2의 기재 참조)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다음, 새로운 근저당권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와 피고의 악의 추정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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