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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25316
구상금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149,886,295원과 그중 149,886,264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5. 5...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피고 A가 2013. 1. 초순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와 를 함께 만든 다음, 채권자 회사와 그에 따른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던 중 2015. 7. 초순경에 이르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 ① 신용보증원금 : 1억 5,000만원, ② 신용보증기간 : 2015. 7. 9.~2016. 7. 7., ③ 채권자 : 채권자 회사, ④ 신용보증 종류 :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을 맺은 사실, (2) 그 후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채권자 회사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8. 29. 피고 A를 대위하여 채권자 회사에 1억 5,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3)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구상원리금채권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7. 3. 31.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한 다음(☞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2017. 4.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래 마쳐져 있었던 D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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