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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119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3:40경 서울 동작구 B원룸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부축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쪽지 원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CCTV 영상 채증 관련, 증거품 압수 및 감식의뢰 관련,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관련),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채증 관련 CD 첨부, 피의자 DNA 검사 결과 관련, 피해자 E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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