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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106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율전성당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 한다)에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단말기의 전원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 정류장 옆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에 사다리를 놓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간 다음 발판볼트를 밟아 이 사건 전신주의 상단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 설치된 컷아웃스위치(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경우 그 안에 있는 휴즈가 녹아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스위치) 아래에 있는 22,900V 특별고압선 헤드커버(이하 ‘이 사건 헤드커버’라 한다)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기화상 21%, 우측 상완 절단, 좌측 견관절 절단,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 신경마비 및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신주에 22,900V 특별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설치 및 이로 인한 감전 위험을 알리는 적절한 경고문구가 없었고, 이 사건 헤드커버와 특별고압선을 둘러싼 절연피복은 특별고압선에 흐르는 전류를 완전히 차단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전신주의 22,900V 특별고압선으로부터 220V 저압선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의 소관 업무로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정류장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접속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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