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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경봉과 2009. 10. 29. 계약금액 175,000,000원, 계약기간 2010. 5. 10.까지로 하는 C 구축사업 토목ㆍ전기부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15: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율전성당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흥시 및 수원시 현장의 단말기 전원공급을 위해 위 정류장의 전신주에서 220볼트 저압선을 찾아 접속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전신주 전기인입작업 등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작업조건이 좋지 않았으므로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위 전신주의 220볼트 저압선 연결을 위한 작업을 혼자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저압선을 찾기 위해 위 전신주 상단까지 올라가 작업하던 중 고압전류가 흐르던 특압선(22,900볼트) 헤드커버를 촉수하여 감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화상 21%, 우측 상완절단, 좌측 견관절 절단,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신경마비, 비골신경 마비 등의 영구 장애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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