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35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점촌함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