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정2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번지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6번 민원 창구 컴퓨터 앞에 피해자 B(50 세) 이 1만 원권 10매, 법인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올려놓고 민원인 서류 작성 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사이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