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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8허9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1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3915호로 심리하여 2018. 3. 27.「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 취소 사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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