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효자 대잠사거리방면 50m 지점)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해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경골의 후면 과간의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2차 수술 후 치료기간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수술예정)의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병변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