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동리에 있는 송동사거리를 제내리 쪽에서 송동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의 D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병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대송복지회관 앞 주차장에서 같은 면 송동리에 있는 송동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