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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3고단1251] 피고인은 2013. 7. 4. 22: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쉐보레’ 자동차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센트럴하이츠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급제동한 위 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262] 피고인은 2013. 10. 27. 15:2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에서 같은 면 신안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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