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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26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제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줄여쓴다)은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가 각 규정하고 있다. ②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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