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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5280』

1.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7년산 2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04:10경부터 07:00경까지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321』 피고인은 2013. 10. 31. 03: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1125의 2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29세) 운영의 ‘J주점’에서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무전취식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다음에 술값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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