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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 구 토 월로 43번 길 14에 있는 외동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네 번째 단속된 것이고, 이 중 세 번은 5년 이내인 점, 종전 음주 운전 재판에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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