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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12.23 2009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577]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9.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로,

1. 가.

2009. 7. 20. 09:2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42-2에 있는 ‘역전우체국 365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축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09. 8. 2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 들어가, 주점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에 있는 피해자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6장과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훔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2. 가.

2009. 8. 24. 08:48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가, 시가 9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2009. 8. 24. 18:06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옷가게에 들어가, 시가 14만 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09고단738] 피고인은 2009. 7. 20. 19:51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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