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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4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05:38경 부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안 탁자에 피해자 B이 놓아둔 채 잊고 간 E 신용카드 2장, F 체크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0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훔친 B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들어가, 위 가.

항과 같이 훔친 B의 E 신용카드와 G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9,2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7.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7. 18:0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P이 떨어뜨린 Q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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