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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81082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12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56,124,936원(= 원금 54,000,000원 이자 2,124,936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 날인 2013. 4.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17.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 중 56,12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과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A으로부터 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동시에, 설령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대출은행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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