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정3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9:10 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B )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이 평소대로 이불을 깔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을 향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